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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자인 나와 연관이 매우 깊은 법안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중대재해(보통은 사망)가 발생하면 경영진은 징역형이다.
경영진이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모든기업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예민하다.
그래서 경영진은 보다 안전관리에 치중 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면에서는 경영진부터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게하니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지금은 애매한 부분도 있다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독관 해석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다 보니, 법안은 구체적이여야 한다.
최근 고민하는 나의 분야를 찾는것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읽음으로써 명확해 졌다.
나는 먼저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할 것이다.
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이로운 일이다.
하면할수록 보람을 느낄수 있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전문가를 선호 할 것으로 보이고 (경력 + 자격증)
지식이 쌓임에 따라 현장에 바로 적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 받으며
국가적으로 이로울 수 있는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먼저 취득하도록 하겠다.
목표는 올해 공부하여 내년에 시험을 볼 예정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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